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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by Hæłłœøppã 2021. 12. 2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거의 필수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또 공제를 유리하게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자체가 어렵지만 천천히 글을 본다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요건과 TIP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요건과 TIP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하여 사용한 금액을 자신의 연말정산 연도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별 비율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함께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 가족 관계

공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공제(인적공제의 소득, 생계, 연령 요건)에 준하여 가족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포함할 수 있는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중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단, 인적공제의 연령조건(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만 미달시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
      • 사례1)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 또는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의 신용카드 합산 가능
      • 사례2)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된 자녀 및 손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가능

그리고 공제가 불가한 대상자들도 있는데요. 아래의 대상자는 공제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형제, 자매 불가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인적공제 충족되더라도 신용카드는 무조건 불가)
  •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반영 불가 (이중공제로 향후 국세청 부당공제 추징)
  • 맞벌이 부부간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반영 불가 (몰아주기 금지)

만약 공제 불가한 대상자들로 인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소득 25%를 넘지 못한다면 본인 명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도 공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입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한 사용액

1) 신용카드 인정 대상 금액 기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대부분 공제 가능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대상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국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사업소득과 관련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액 반영 가능)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기타 보험료 납부액
  • 유치원, 학교 및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포함),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는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미반영시 신용카드 등 공제로 반영 가능)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유리한 사용처 (연말정산 중복공제 가능)

연말정산 중 일부의 항목은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타공제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비 및 약제비, 안경구입비 등의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액 중복 반영 가능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체육활동비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와 교육비 공제 중복 반영 가능

 

4.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제율을 다르게 하는데, 그 중 신용카드가 15%로 가장 낮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가 공제에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 전통시장 사용분 (40%) :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내의 준대규모상가에서 구매한 금액
㉡ 대중교통 이용분(40%)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 간행물(유해간행물 제외)을 구입하거나 신문 구독비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
㉣ 직불카드 등 사용분(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30%) :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전자화폐 사용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및 도서․공연등사용분 등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체 합계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직불카드등 사용분을 뺀 금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 - 도서ㆍ공연사용분 등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함)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기본 한도 전통시장
추가한도
대중교통
추가한도
도서공연
추가한도
전년대비 소비증가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 경우 : 최대 공제한도 700만원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최대 공제한도 5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공제한도 500만원


하지만 추가공제를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기본한도를 채웠다는 전제하에 전통시장 250만원, 대중교통 250만원, 도서/공연 등 비용 333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은 전년대비 소비증가 1000만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데, 사실 단시간내에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 : 신용카드사의 사용금액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주의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마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꽤 오랜기간 소득공제 항목으로 되어있지만, 거의 매해 사라지기 직전에 다시 살려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를 포커스한게 아닌 개인사업자 및 사업기관 같은 곳에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부(국세청)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신용카드 공제 종료 기사 나올 때 마다 부정적인 여론으로 쉽사리 종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수년간 평균소득이 올랐지만,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그대로 두고, 달성이 쉽지 않은 사용처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유도해서 추가공제 한도를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추가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한 지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제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용처에 공제율이 높은지 또 가족의 신용카드 합산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공제 요건에 맞추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를 최저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총소득 25%가 미달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 사용하시길 바라며, 현금영수증의 경우 가족 중 근로소득자 핸드폰 번호로 몰아주는 방법도 효과적 팁입니다. 그외 의료비나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 체육시설 비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연말정산상 공제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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