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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과 역할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대상)

by Hæłłœøppã 2023. 6. 27.

다양한 직종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된 회사가 아닌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의 지휘, 명령 등 파견사용 사업장에 있는데요. 파견근로 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견사업주_사용사업주_책임과_역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과 역할

 

1. 파견근로 체계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로 파견받은 곳은 사용자로서 사업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통해 근로자를 업무 지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고용한 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파견근로_체계_(출처_:_고용노동부)
파견근로 체계 (출처 : 고용노동부)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책임과 역할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파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 특례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제43조의3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제60조제64조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청구 및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파견사업주는 근로조건 명시, 해고 등의 제한, 퇴직금,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대한 항목에 대해 사용자로서 의무를 있습니다.

 

 

3.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만약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파견사업주가 귀책사유로 지급을 회피하거나 중간착취 등으로 지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 수행을 위해서 사용 사업자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4. 마치며...

파견은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법으로 특정한 직무에 대한 인력의 한시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첨부참조)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6MB

아무래도 실제 고용한 곳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업무지시를 실제 파견지의 사용자에게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을 파견지에 요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파견법에 따라 자신을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제한된 직무, 또 파견계약상 기간 동안 근무하다 보니 고용의 안정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있고, 더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책임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 애매한 상황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1차적인 부분은 법적인 기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사용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를 통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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