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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by Hæłłœøppã 2023. 9. 7.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 신청방법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관련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합니다.

문서에 포함할 내용 : 임신기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포함

 

단축기간은 스케줄은 임신한 근로자도 그렇고 회사 직원도 정확히 임신 주수별 단축기간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래의 첨부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표를 엑셀로 만든 파일입니다.

표 상단의 임신일을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스케줄이 계산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표 (출처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계산표.xlsx
0.01MB

 

 

3. 그 외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1)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등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법에 명시된 것처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 시간을 변경할 경우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2) 태아검진시간

임신근로자가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 임신 28주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3) 난임치료 휴가

임신은 하지 않았지만 난임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단, 3일 모두 유급휴가는 아니며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휴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포함해야 할 내용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의 내용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 증빙자료 첨부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에 못지않게 심각한 저출산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요.

사실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혹시나 알더라도 회사의 분위기, 문화로 인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신 근로자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고, 임신 근로자 역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고민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임신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신청하고 추후 퇴직하거나, 임신, 출산 이후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었다면, 임신한 근로자 역시 본인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로한다면 이런 제도로 인한 눈치나 제도 활용을 주저하는 일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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