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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및 작성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표준취업규칙 첨부)

by Hæłłœøppã 2022. 7. 15.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봤을 거 같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_신고_의무와_작성_방법
취업규칙 신고 의무와 작성 방법

 

1.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입니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등)
따라서 회사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무사항)
이렇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니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각호)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의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회사의 단체협약 범위 미달되는 조건은 취업규칙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아래의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 필수사항은 [필수],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 표시가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범위를 설정하시고, 해당 사업장에 맞게 활용시에는 자료 우측의 '작성시 착안사항'현시점에 노동법들을 참고하시고 수정하여 취업규칙 내용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표준 취업규칙 작성 가정 : 주5일(주40시간), 1일 소정근로 8시간, 제조업체)

표준_취업규칙_샘플
표준 취업규칙 샘플


191024_2019년_표준_취업규칙(최종_게시).hwp
0.42MB

 

3. 취업규칙 변경 방법

단체협약의 개정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 기타 사업환경의 변경 등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 변경은 사업주(회사)가 단독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에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닌 불리한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아무 의미 없으며,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람 형식의 동의서에 개별 동의를 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회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마치며...

취업규칙은 회사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칙(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작성 및 변경 또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도 각각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작성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반드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작성 및 변경과정이 절차에 맞게 또 법적인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규정에 비해 기준이 더 좋지 않은 경우(기준 미달)에는 관련 규정을 최소 지켜야 할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의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첨부한 표준 취업규칙을 정독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회사에 맞는 부분은 추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어떤 이유(명분)로 변경이 필요한지 숙지하시고 과반 조직인 노동조합 및 과반수 근로자에게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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