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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근로조건 서면명시 필수항목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3. 2. 7.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회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인데요.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과 어떤 경우에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_서면명시와_근로계약서_작성_및 갱신_사례
근로조건 서명명시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사례

1.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닌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아래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명시 및 교부 해야할 항목 단순명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사항

따라서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표의 7가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① ~ ④항목은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단순명시 항목과 서면명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① ~ ④항목은 중요 근로조건 변경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⑤ ~ ⑦항목의 근로조건 변경시에는 명시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 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_샘플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발췌 : 고용노동부)

 

참고 :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필수 기재항목

일반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한정)

 

2.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요구가 없는 경우에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도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벌칙(제114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계약서 갱신 및 교부 사례

임금총액은 같지만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 교부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갱신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약간 회사 측의 꼼수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갱신 교부하기 이전에 기본급 감소에 따른 근로조건 저하로 근로자의 동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급_감소,_연장근로수당_추가_사례
기본급 감소, 연장근로수당 추가 (발췌 : 고용노동부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법령개정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교부

2022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이 최저임금 법령에 따른 것임으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외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와 서면 합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역시 갱신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서면합의서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갱신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 됩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사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갈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용직전이나 채용시 반드시 최우선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4.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또 회사도 근로자에게 회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어차피 채용돼서 근무하고 또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는데 이런 종이가 무슨 요식행위인가 생각될 수 있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함부로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항목과 근로기준법에서 미처 담을 수 없는 회사의 임금구성이나 지급액 등이 없기에 이를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도 근로자도 서로 오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에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우선 확인하는 내용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규직, 기간제/단시간,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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