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렁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의 사정으로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를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직원 자신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급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휴업수당 지급조건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은 결국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여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 이외에도 회사의 세력 범위 내에 생긴 경영상 장애(문제)까지 인정됩니다.
단,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전쟁 등과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 인정
-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원료부족, 주문감소
-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초과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 원청 업체의 장치 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현장출입을 못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 소속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개보수 공사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로 민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 승무정지(배차중단)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정지기깐
-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제·자금난
-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으로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이 한 휴업
-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기간
- 징계로서의 정직· 출근정지
1)의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 하루 전체 또는 하루 중 일부시간 부분 휴업, 특정 근로자의 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의 노무수령 거부 역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닌 휴업을 실시하게 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며, 일할계산 한 만큼 휴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업수당은 최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 Min[평균임금 70%, 통상임금]
따라서 최근 3개월간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비통상 수당이 많은 경우 평균임금 70%가 높게 되어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귀책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70% 이하 또는 무급휴업은 단순히 사용자의 결정 또는 노사합의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업 또는 평균임금 70% 이하 휴업 등 법적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4. 마치며...
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하는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사업주의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휴업수당을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입니다. 물론 직원들 생계를 지키다가 회사가 파산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영상 심각한 위기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생산량, 매출액의 감소, 또는 재고량의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법적 요건(휴업 규모율)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검토 중인 사업장에서는 즉흥적인 판단 보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함께 검토하면서 휴업인원 및 휴업기간 등의 휴업규모율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업수당 관련 참고할 만한 자료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계산 및 사용 방법, 관련법령 첨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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