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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노조 전임자 한도 시간

by Hæłłœøppã 2022. 4. 11.

오늘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3년 노조법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했지만 13년간 유예 끝에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근로시간 면제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이나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_면제(Time-off)_제도와_한도_시간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와 한도 시간

 

1.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제도)

  -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상 범위 :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유급 인정합니다.

 

  -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면제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

1) 조합원 규모에 따른 한도

조합원 인원 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상단에 표기된 조합원 인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의사항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지역분포별)

  • 대상 :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광역자치단체 개수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식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뜻합니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타임오프제 위반시 처벌

  - 2021년 개정된 노조법으로 인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이 삭제되면서 타임오프 처벌 규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자체 재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회사측에서 규모별 명시된 제한시간을 초과하거나 우회하여 노동조합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게 됩니다.

 

  -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강요시에는 형법 등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마치며...

  - 어찌 보면 당연한 제도이지만 현장에 정착한 건 이제 10년 정도 된 듯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무급으로 근무하기에 임금지급을 위해 조합원들의 조합비 공제를 부담스럽고, 회사도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마찰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힘들게 안착했는데요.

 

  - 문제는 조합원 규모가 적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최소 2,000시간 한도로 유급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이 부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에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무급이었던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도 유급처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인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공무원 · 교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제도 마련을 통해 원활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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