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산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작성 중에 뉴스를 보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고 시끌 시끌하던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해보죠.
1. 퇴직금이란?
가. 퇴직금의 법적근거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약 1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단절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는 퇴직금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8조는 법적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 참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하는 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인데, 통상임금 개념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OT+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은 추후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퇴직금의 유형
- 퇴직 일시금 제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시 계산된 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 퇴직연금 제도 : 퇴직 또는 중간정산시 계산된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운영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형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다.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금 산정방식을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직한 연, 월, 일을 구분하여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년수)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월수 ÷ 12)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산정 수식을 풀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예시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수령한 자가 6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월급여 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고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기간 | 7월1일~7월31일 | 8월1일~8월31일 | 9월1일~9월30일 | 합계 |
일수 | 31 | 31 | 30 | 92 |
급여 | 2,500,000 | 2,500,000 | 2,500,000 | 7,500,000 |
연차수당 | 182,867 | 182,867 | 176,968 | 542,702 |
합계 | 2,682,867 | 2,682,867 | 2,676,968 | 8,042,702 |
1일 평균임금 | 87,420.67 | |||
재직기간 (6년 근무) | 2,190 | |||
퇴직금 (세전금액) | 15,735,721 |
그럼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약 1천5백만원 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의 안분 적용 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50억을 퇴직급여로 받았다면, 49억 8천만원 정도가 퇴직위로금으로 추가로 받았다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2.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위의 조건에 따라 사칙연산을 하면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나 해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50억 받을 경우를 계산해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15억 6천 정도가 공제되고
약 34억 3천만원가량 실수령 할 수 있겠네요. (세금이 많긴 하지만... 34억...)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근무기간과 퇴직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높아지고, 근무기간이 짧으면 공제액이 낮아짐
- 퇴직소득 : 퇴직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을 낮아지고, 퇴직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아짐 (누진제도)
복잡한 수식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국세청에서 세금이 자동계산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엑셀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사실 퇴직금에 대해 글을 준비하다가 6년 근속 대리의 퇴직금이 50억이니 실수령액은 28억이니 하는 말을 듣고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에 대입해서 작성해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작성하면서 뭔가 허탈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해명을 할 거면 처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은데... 기자가 기사를 잘못 내는 건지, 국회의원이 얼렁뚱땅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50억 만으로는 실수령액이 28억이 나오지 않네요. (그렇다면 근로소득 처리된 성과급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님...)
본론으로 돌아와서 퇴직금은 미래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생긴 제도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퇴직금 산정, 지급 기일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1년 앞두고 퇴직을 하거나, 초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2012년 법 개정 이전에는 중간정산이 자유로웠지만 2012년도 법개정 이후에 법의 목적에 맞게 중간정산 역시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중간정산 하지 않고 최대한 잘 적립해두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떤가 싶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시점 보다 퇴직시점의 임금이 확률적으로 더 높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으로 가능한 중간정산 사유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오늘도 열심히 근무 중인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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