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적용하는데 이를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 아래의 법령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
1)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1년 이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포함)
- 생후 12개월이 지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첫 번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어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생후 12개월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모가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합니다.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미적용
- 20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아빠 육아휴직 급여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지급합니다.
- 단,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소득대체율 인상은 미적용
-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적용
- 2022년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 인상(월 통상임금 80%)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근로자가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구 분 | 육아휴직 기간 | 비고 (12개월간 수급 가능 최고액) |
|
1~3개월 | 4~12개월 |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1,830만원 |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까지 상향된 급여 지급됩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첫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청주기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마치며...
-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의 최대 250만원이라는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근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고 광고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미 자녀가 생후 12개월을 넘은 경우에 1차에 엄마가 사용하고 2차에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최대 1,8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마, 아빠 중 1명이 일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빠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아직 까진은 많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부록 : 육아휴직 준비
최대한 빨리 직장 상사와 상담하기
- 가장 먼저 직장 상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소한 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굳은 결심과 육아휴직 제도 및 회사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사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팀 등에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 인수인계 준비
- 육아휴직이 결정되면 회사 안팎으로 육아휴직임을 알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업무를 인계할 것인지를 상사와 상담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배려해주는 회사와 동료를 생각하며 맡고 있는 업무 내용 및 주기, 업무상 연락할 사람, 휴직 기간 동안 예상되는 주요 이슈 등 세세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육아휴직 계획
- 휴직 예정기간을 3~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들과 집중적으로 놀아주는 시간, 가사에 보낼 시간, 자기 발전을 위해 활용할 시간 등을 세분화하여 하루 일과표 및 주간 일과표, 월간 일과표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설명 자료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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