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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 및 위반시 벌칙조항

by Hæłłœøppã 2023. 3. 22.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신청기준부터 위반시 처벌항목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차선으로 활용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육아기_근로시간_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과 비슷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준

①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대상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 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당 15 ∼ 35시간

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 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미사용 한 경우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근로자에게 임의로 허락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1 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년을 초과하여 허용한 기간도 사업주가 임의로 허락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벌칙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명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 시에는 아래와 같이 벌칙조항이 적용됩니다.

항목 기준 위반시 벌칙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 녀불문)  
사용기간 1년 이내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분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아래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 없이 거부 시에는 과태료 및 징역 등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의 거부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마치며...

회사의 급여 및 상여 등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시간만큼 비례하여 회사의 임금은 무급 적용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평균임금성 성격의 임금은 실제 근로에 따라 지급하거나(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기타 비통상 평균임금은 특정 조건을 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회사에서 무급 적용된 기간동안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감액된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급적용과 또 보전이 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만큼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이의 육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소득감소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업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회사가 바쁜데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특정시간에 아이의 육아 등이 필요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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