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3+3 부모 육아휴직 요건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육아에 대한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3+3 부모 육아휴직 신설
- 부모 양육이 절실한 출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3+3 육아휴직 인정 요건
요건 1)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2022년 1월 1일 이후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 가능합니다.
-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적용 가능합니다.
- 부모 중 1인이 2021년에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건 2)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20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하더라도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단, 20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지나가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됩니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 적용 가능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 제도 적용 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3.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1) 지급 수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300만원 지원)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단,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0 ~ 300만원)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구 분 | 현 행 | ⇨ |
개 편 |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 통상임금 80% 두번째 :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기준 (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1~3개월)에 따라 추가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사후지급분을 포함하여 차액분을 지급
- 4개월째부터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됩니다.
2) 지급 기간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구분 (단위 : 만원) |
아빠 1개월 | 아빠 2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1개월 | 아빠 : 200 엄마 : 200 |
아빠 : 200+150 엄마 : 200 |
아빠 : 200+150+150 엄마 : 200 |
엄마 2개월 | 아빠 : 200 엄마 : 200+150 |
아빠 : 200+250 엄마 : 200+250 |
아빠 : 200+250+150 엄마 : 200+250 |
엄마 3개월 | 아빠 : 200 엄마 : 200+150+150 |
아빠 : 200+250 엄마 : 200+250+150 |
아빠 : 200+250+300 엄마 : 200+250+300 |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됩니다.
5. 마치며...
-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점점 그 범위와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료도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 이번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무급처리로 소득의 단절을 보완하고자 보장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제한적 기간 동안 상향 조정했습니다.
- 이번 육아휴직제도의 특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동일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남녀 모두 동등한 기간동안 육아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진행 중거나 또는 계획 중이라면 이번 제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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