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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근로시간 종류와 기본적 개념 (법정근로, 소정근로, 휴일/연장/야간근로 및 대기시간 등)

by Hæłłœøppã 2023. 6. 21.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에서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근로시간_종류와_기본적_개념
근로시간 종류와 기본적 개념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및 1일 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참고 :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근로시간의 종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여러 확장된 개념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일반적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하지만 근로자의 연령 또는 작업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 근로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소 근로자 : 1일 7시간, 주 35시간 (만 18세 미만)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1일 6시간, 주 34시간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주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필수

일반적인 근로자는 1 주 40시간, 1 일 8시간을 준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기능합니다. (최대 주 52시간 근로)

연소근로자여성근로자 등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적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③ 연장근로시간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입니다. 초과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 연장근로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일반근로자 보다 소정근로시간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통상일급과 별개로 통상시급의 50% 가산임금(할증)이 적용됩니다.

 

④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시간대가 심야시간이라 심야근무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전근무, 오후근무, 주간조, 야간조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시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하며, 통상시급의 50% 할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야간수당 50%만 지급되지만, 주간 또는 오전에 출근하여 야간근로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물론 초과근로 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⑤ 휴일근로시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사만의 약정 휴일의 근로시간입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른 통상시급과 통상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휴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 100%, 휴일근로 50%, 휴일연장근로시간 50%가 단계별로 가산하게 됩니다.

 

 

3. 상황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사례 (고용노동부 제공)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사례 :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 중인 시간)
  • 교육시간 :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 ·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워크숍 및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입니다.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사례 : 바이어 접대)
  • 야유회 :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의 행사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 퇴근 후 부서회식)

 

주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
74254 판결)

 

근로시간 사례별 Q&A

① 버스운수업의 차량점검, 식사시간 등의 사례

  • 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연료충전 등 작업준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교육시간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비를 지급)
  •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③ 의무가 아닌 교육시간

  •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마치며...

근로시간과 관련한 개념은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고 또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주 들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역시 법정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큰 기준 중 하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느냐? 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느냐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눈치주기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회사도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 및 휴일근로 한도의 증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를 과로로 내모는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자주 들립니다.

모쪼록 이번 포스팅 및 하단의 참고 자료 등을 확인하시고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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