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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기준 (20세 초과, 소득, 군인, 유학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바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등록금은 비싸고, 자녀 나이는 20세가 넘어가고 하다보니 자녀의 소득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말아야지 고민스러운데요.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반영 기준 대학생 자녀는 일반적으로는 19세 ~ 20세부터 될텐데요. 중요한건 해당 자녀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공제요건은 생계요건 (직계비속 자녀라면 인정) 소득요건 (알바나 취업하지 않았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정)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까진 인정) 세 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자녀 명의로 납부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