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시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현재기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사 방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종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신청시 기재요령 및 필요서류
1)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불필요)
단,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제3자(보험사무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할 경우의 위임장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사용자 본인 청구 시
-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사용자의 신분증
- 사업장 가입자 청구 시
-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의 신분증(사본)과 청구인의 신분증
- 제3자 위임 시
-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위임장 및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과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2) 사업장가입자 명부
사용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 가입자에게 위임할 경우의 위임장 징구하여야 하며, 제3자(보험사무대행기관 포함)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각각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구비서류
- ∙ 사용자 본인 청구 시
-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이나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사용자의 신분증
- 사업장가입자 청구 시
-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붙임1) 및 위임자(사용자)의 신분증(사본)
- 피위임자(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 제3자 위임 시
- 청구서(사용자의 사용인감 날인)
- 사용자의 위임장(붙임1)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가입자(발급대상)의 위임장(붙임2) 및 가입자 신분증 사본
- 피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단, 타기관 제출용일 경우 제출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자(사용자, 가입자, 제3자)는 가입자 (발급대상)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과 위임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3)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 본인 청구를 원칙으로 하되, 가족 등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가입자 본인 청구 시
- 청구서(본인 서명 또는 날인)
- 본인의 신분증
- 가족 등 제3자 청구 시
- 청구서(가입자 본인 또는 피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원본)
- 관련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용도별 필요서류
확인용
신청인 | 청구서 | 사용자의 위임장 | 가입자의 위임장 |
사용자 | ○ | ||
사업장가입자 | ○ | ○ | |
제3자 | ○ | ○ | ○ |
타기관제출용
신청인 | 청구서 | 사용자의 위임장 | 가입자의 위임장 |
사용자 | ○ | ○ | |
사업장가입자 | ○ | ○ | ○ |
제3자 | ○ | ○ | ○ |
3. 마치며...
평상시에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막상 필요할 때 발급 받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번거러운 위임장 준비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 첨부한 청구서와 위임장 양식을 참고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며, 공단에서 대리발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위임장이 없다면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전직장 명칭 등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 대리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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