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신병 등의 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급여 등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 필요한데요.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휴직자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게 됩니다.
단, 복직 후 급여 등이 정상 발생시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휴직신고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FAX로 신고하거나 건강보험공단 EDI 및 KT EDI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 보험료 경감 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
- 휴직 유형에 따른 경감 적용 금액
- 무급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 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의 50%
- 유급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 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 50%
- 육아휴직 경감 적용 금액
-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하한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2019년부터 상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2015년 4월부터 2018년까지는 휴직전월 보수월액(최대 250만원)의 보험료의 60% 경감 적용
-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60% 경감 적용
- 2011년 11월이전은 휴직전월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적용
-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하한액
- 건강보험료의 휴직 및 복직으로 보험료 발생시에 장기요양보험료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3. 휴직 이외 임금(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노동조합 전임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따라서 고지유예를 하더라도 보험료 감면 없이 기존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휴직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4. 마치며...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 처리되어 복직 시에 휴직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따른 누적/환급되는 보험이 아닌 보건 및 의료 등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소멸성이 있으며, 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직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하는 경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유예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퇴직시 보험료 정산 과정에 납부유예 기간과 납부보험료는 정산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및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시에 근무기간과 정산 대상인 납입한 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는 공단의 자격부과팀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시 보험료 경감이 다르기 때문에 휴직시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지급에 대한 정책(Pay mix)시 고려함도 필요합니다.
사회보험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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