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이후 연장근로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쉽지 않겠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1일 소정근로 8시간의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에 직원과 회사 간 합의하면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존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 등에 한해 인가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임에 따라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에는 시행규칙과 장관 고시를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침을 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관련 지침파일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니,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 승인 요건
1) 특별연장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기준법 제52조 제4항의 특별한 사정은 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는 필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서’는 복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필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법정 양식은 하단의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3.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제한사항
1)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및 시간
① 인가 기간
인가기간은 특별한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1회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시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 (시행규칙 각호) | 1회 최대 인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1. 재난 등 사유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2. 인명보호 등 | ||
3. 돌발적 상황 | 90일 각 기간을 합산 적용 |
|
4. 업무량 급증 | ||
5. 소부장 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시 심사를 통해 연장 추가 연장근로 현황,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시행 여부 확인 등 |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동일 사유로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② 인가 시간
원칙적으로 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내에서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는 가능하지만 연속 2주를 초과되면 안 됩니다.
예외적 불가피한 경우
- 재난 및 인명보호에 따른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 초과가 명백한 경우
- 기타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정해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경우 반드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아래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
<건강보호조치 세부 사항>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 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 연장근로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상기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야간근로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중단,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주 52시간 근로 시행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과거보다는 보다는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한으로 회사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라는 반문도 많았는데요...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특별 연장근로시간 인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경기침체를 우려했는지 기존보다는 점차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현대차의 경우도 신청하는 등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 자체가 쉽게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건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시 당연히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회사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업무량의 폭발적 증가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법률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각종 설명자료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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