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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by Hæłłœøppã 2022. 12. 27.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52시간,_호봉제,_주휴수당_폐지_될까?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연장근로
총량
12시간 52시간 140시간
10% 감축
250시간
80시간 감축
440시간
70시간 감축
도입방법 해당없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실시방법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 (현재와 동일한 방법)
건강보호 해당없음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적용대상 확대
    •  현재 연구개발 외 1개월을 적용을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 취지로서 전 업종 3개월로 개편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특정 직종‧직군에 근로시간제 도입 시, 해당 부문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모색

②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호방안 마련
  • 야간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 마련
  •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 방안 모색

③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사용 활성화

④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에 맞춰 제도 현대화

  • 1차 산업, 고소득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 개편
  • 비대면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마련, 휴게시간 부여 규정 개선 등

 

 

2. 임금체계 관련 개선 권고

① 임금격차 해소,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사회적 대화 모델 확산, 업종단위 임금체계 구축지원 등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직무‧성과평가 컨설팅 확대,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②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을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 임금체계에 직군‧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명확화 등 법제 정비
  •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60세 이상 계속고용 모범사례 발굴‧확산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③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
  •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 각종 행정통계와 연계한 임금정보 파악 등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3. 추가 주요 과제

①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 5인미만 근로기준법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실질적 구현방안 모색

②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플랫폼종사자 보호, 파견제도 전반개선 등 검토
  • 근로시간 개념 다원화, 연차휴가 제도개선 등 모색
  •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 파견‧도급 구별 등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③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 노사 불법부당행위 규율, 노동형벌제도 개편 등 노‧사 자치 원칙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 검토
  •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범위, 사업장 점거제한 등 법‧제도 개선 검토
  • 근로자대표제, 취업규칙 제도 개선방안 검토

④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직업능력개발의 보편적 권리 보장, 고용안전망 정비,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변화 대응체계 마련

 

 

4. 마치며...

이번 발표로 경영계는 환영을,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당 권고문의 우려되는 점들이 발표되고, 고용노동부는 우려되는 점은 극단적인 사례라고 반박 및 해명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권고문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고시 등 다양한 후속작업이 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연구회의 권고문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회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기하자고 하는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가 또 그러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권고문에 따르면 그동안 주52시간 제도의 폐지는 허울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시간 휴식보장, 연장근로 단위기간 연장을 하면 마치 근로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하는데... 일시에 일을 많이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11시간 휴식 보장하면 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연장근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마련한 대안이 포괄임금 및 고정OT에 대한 오남용을 근로감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결론은 이 부분 역시 규모가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규모가 작은 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거나 협상력이 없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향후 포괄임금과 관련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크네요.

 

임금체계 개선도 호봉제에서 직무급 또는 직능급으로 개선하라는 그간의 내용이 반복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호봉제를 법으로 막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도상 유리한 적용을 받게되는 장기근속자들은 거부할텐데요. 이를 단순히 MZ세대 요구, 공정하지 않은 임금체계라고만 설명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성과급제도가 발달되어 점점 근속에 따른 차이를 줄여가고 있는데, 그냥 답 정해 놓고 발표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으로 미국과 유사한 직무 및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느정도 기업별로 받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에 도움되는 자료는 아니라서 큰 틀에서 임금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에 대한 검토는 결국 주휴수당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 부담으로 쪼개기 알바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의 연속성을 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제외되면 기존 수령받는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역시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의 협상력에 따라 임금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삼모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통상임금 시수가 209시간에 174시간으로 낮아짐에 따라 통상임금 상승하게 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더 높아진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주휴수당이 없어지고 나서 편의점 등 24시간 사업장 같은 곳에서는 심야수당의 증가로 인건비 감소효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언급할 때마다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라고 개선하자고 하면서 제도 도입에 앞장서다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1.4%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느 정도 직장 문화가 잡혀가고 있는데 추진방향을 극적으로 바꾼다는 게 기대보다 걱정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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