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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휴일과 휴무일 차이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2. 8. 29.

주 40시간 또는 주 5일 근무를 하면 휴일,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휴무일과 휴일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일과 휴무일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법으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인 휴일이며, 그외 노사가 약정하여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없기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 역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휴일 근로시 수당 계산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 무급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적용되고 휴일에 근무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휴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 통상시급 1만원 × 8시간 = 유급휴일 수당 8만원
    • 통상시급 1만원 × 8시간 × 150% = 휴일근로수당 12만원
    • 통상시급 1만원 × 2시간 × 200% = 휴일연장근로수당 4만원
  •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하고, 무급휴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 통상시급 1만원 × 8시간 × 150% = 휴일근로수당 12만원
    • 통상시급 1만원 × 2시간 × 200% = 휴일연장근로수당 4만원

 

휴무일이란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을 월, 화, 수, 목, 금일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데, 토요일의 경우 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날을 뜻합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자면 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 정도로 개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급 휴무일로 노사간의 합의된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1주에 1일 유급휴일, 1일 무급휴무일은 기반으로 산정된 시간입니다.

 

휴무일(토요일 가정) 근로시 수당 계산

휴일이 아닌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휴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토요일에 출근한 직원이 월, 화, 수, 목, 금요일 모두 정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해당하지 않지만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무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 통상시급 1만원 × 10시간 × 150% = 연장근로수당 15만원
  •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근로자가 주 32시간 근무하고, 휴무일 10시간 근무한 경우
    • 통상시급 1만원 × 8시간 × 100% =  휴무일 수당 8만원
    • 통상시급 1만원 × 2시간 × 150% =  연장근로수당 3만원

 

마치며...

휴일, 휴무일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쉬는 날이지만, 그 쉬는 날에 일을 하는 경우 수당을 계산하는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신의 회사가 토요일이 휴무일이지만 주중에 주 40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무일 근로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토요일을 형식적으로 휴무일로 두고 사실상 평일을 휴무일을 둘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는 휴일과 휴무일인데요. 이 부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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