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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퇴직자 건강보험 후속 처리 방법 - 피부양자 취득신고, 임의계속가입, 지역 건강보험 (퇴직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정년퇴직자)

by Hæłłœøppã 2021. 12. 30.

오늘은 간단히 퇴직 후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하 건강보험)에 대해 후속 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퇴직 후 타사업장을 이직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는 경우를 전제로 일반퇴직자는 물론 정년 퇴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대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후 건강보험 후속 처리 방법 - 피부양자 취득신고, 임의계속가입, 지역 건강보험



퇴직 후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은 어떻게 처리 될까?

상실(해지) 적용일 : 퇴사 다음날부터 직장 가입 자격이 해지(상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되는데 7일에서 14일 정도로 회사나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시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지급받는 시점 정도에는 해지(상실) 처리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다른 회사로 이직 시에는 해당 직장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
  • 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역 가입자로 자동 가입(취득) 처리됩니다.

1. 가족에게 등재 요청 (직장 피부양자 취득 신고)

가능하다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있을 경우 본인이 별도 소득이 없다면 직장 피부양자 등재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등재) 일은 실제 퇴직일 다음날로 요청하시면 지역 보험료가 부과받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과 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가급적 퇴직금을 지급받은 시점 이후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한다면 반려 처리 없이 한 번에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건강보험 공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래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을 요청한 회사에서 EDI로 신청하는 경우 메모로 대체 할 수 있음)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hwp
0.02MB

2. 임의계속가입

기존에 납부하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한정된 기한 동안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한데, 지역 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 가입 신청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조건 :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중 공단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한 자
  • 적용 혜택 : 최대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직장 건강보험료 금액에서 5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피부양자도 등재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유선 신청 가능
  • 문의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3. 지역 건강보험 가입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직장 피부양자 등재도 불가하고, 임의계속 가입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경우 추천할만합니다. 우선순위상 가장 후순위로 생각합니다. 별도 신고나 공단 방문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가 퇴직 다음 월부터 지로 고지됩니다.
지역으로 전환된 건강보험료는 조견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재산, 소득, 가족 수, 나이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퇴직시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상실처리되면 건강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우선 일반적으로 퇴직일 혹은 다음날 바로 직장 건강보험 해지(상실)되지 않습니다.
  • 설령 상실(해지)처리가 되더라도 직장 피부양자 취득 신고나 임의계속 가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 됩니다.
  • 진료 이후 바로 피부양자 취득 조건이나 임의 계속가입이 유리한 경우 이후 퇴직일 이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건강보험 상실 이후 자격 이관에 시점 차이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사례들을 전해들어서 그런 듯한데요. 만약 진료를 볼 일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보험증 혹은 의료기관에 주민번호 조회만으로 충분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후 특히 정년퇴직처럼 오랜기간동안 별다른 건강보험에 대해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글 천천히 보시고 1번부터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에 자신에 맞는 증빙자료가 더 필요한지, 또 기존 퇴사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었는지 확인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후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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