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데,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역 차원에서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자격 등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기포스팅 참조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출생 월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본인의 출생월에 따라 나눈 것을 뜻 합니다.
언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자 본인의 출생 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요일이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월 출생자는 월, 수, 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방문요일 | |
출생월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월, 수, 금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화, 목, 금 |
금요일은 출생월과 관계없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해진 날에만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에 대한 안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된 날에는 고용센터를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된 요일이 아니더라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출생월에 따라 방문 요일에, 오전/오후까지 구분해서 상당히 곤란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올해는 변종인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위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간단히 구분을 했네요.
고용센터나 관공서에서 확진자 나올 경우 담당 공무원의 PCR검사 등으로 부재로 연결되며, 이는 실업급여 신청이 더더욱 지연되는 악순환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실업급여와 수급 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상단의 링크된 포스팅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되며, 그 외 퇴직사유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2년 1월부터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3. 정년퇴직 등 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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