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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적용 안내

by Hæłłœøppã 2022. 1. 13.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통상임금기준 지급률이 조금 더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의 고용안정 장려금 역시 개편되는데요. 개편 사항위주로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이와 관련된 보호규정에 대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1. 육아휴직급여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출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80%에서 통상임금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개편된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2022년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도에도 운영 예정이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22년 경과규정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비율 및 한도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째 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 50%(최대 120만원/월)에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월)로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비율과 지급한도 역시 아래의 표와 같이 상향 적용 됩니다.

구분 기존 2022년 개편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월)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원/월)

 

한부모 근로자 지급수준 상향

단,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개월~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120만원/월)에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월)로 인상하며,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2022년 개편
첫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원)
7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원)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육아휴직 특례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됩니다.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됩니다.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처 : https://chulystory.tistory.com/entry/출산전후휴가와-급여-그리고-관련-보호규정

 

3.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 및 안정적이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개편은 기존보다 나은 조건으로 한도액을 높이고,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비율(소득대체율)을 함께 상향 시킴으로서 실지 지급액이 커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중 육아휴직 적용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다른 부처와 다른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의 육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쉽게 쓰지못하는 상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법으로 출산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 8세 이하까지 사용하도록 선택권을 주고, 또 이를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하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속 회사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 신청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리리 방역패스처럼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의무적 사용하도록 패스제를 만드는 것도 어떤지 가볍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의, 식, 주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한 부분이 많다보니 효과가 더디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역시 아이들을 키우기 불안한 외부환경 및 사회구조로 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처]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 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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