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원 대상 사업장과 청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을 때 1개월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 80만원(최대 1년간) 지원"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사업장과 청년이 아래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업종과 채용 청년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장 업종)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대상 제한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및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종 등은 지원 제외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참조)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사례 :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① 20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2년 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② 2021년 10월 16일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2년 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③ 2022년 2월 9일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2년 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022년 2월부터 2022.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④ 2022년 9월 2일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022년 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022년 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022년 9월 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 지원 대상 : 청년
-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만 34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가능 (최고 만 39세로 한정)
- 특례사항으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취업애로 청년 특례 조건
상기의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외에도 특례 7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 학력임을 증빙하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2.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별첨10] 참조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함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 보호종료 확인서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증빙자료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세무서 발급)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 (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청년과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
- 위 7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기간과 무관히 지원대상에 포함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자료 : 고용노동부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대상자가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조건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통상 이야기하는 정규직
- 보험적용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임금수준 : 최저임금 이상
- 예외사항
- 근로계약에 기간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휴직·파견 등의 사유나 사업의 완료, 업무의 완성으로 필요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채용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었지만, 근로조건 변경 사유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미달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 제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
2) 채용 요건
-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 대상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한 정규직
- 대상 연령 : 만 15세 ~ 만 34세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시 지원 가능
- 참고사항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정규직 채용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
- 인턴 등의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 적용
- 2021년도 채용인원은 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감원방지 대상 :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중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 감원방지 기간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의 채용일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채용 시점과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감원방지 대상 :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부터 지급 중단
-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지만,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 적용
- 고용조정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 장려금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4. 마치며...
- 청년실업 문제로 오랜기간 각 정부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채용시 어쩔 수 없는 인건비 부담은 모든 사업장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해당 정책이 모든 청년 실업에 획기적인 방안은 될 수 없지만 청년 고용시 월 최대 1인 8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청년 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충족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인위적 감원(희망퇴직, 해고, 구조조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을 보다 오랜기간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요건이 된다면 해당된다면 채용시 취업애로청년을 고려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지원금을 받는다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반드시 잘 확인하시길 바라며,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요건 충족시에는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또는 제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홈페이지나 지역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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