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2년간 분기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혹시 사업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60세 이상 고령자가 직장에서 더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정보마당)
- 단,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이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고령자의 정의 :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월평균 고령자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60세 이상자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1) 지원금액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최대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인원 30% 범위내 최대 30명
최소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인원이 10명 이하인 회사는 3명
2) 신청 절차
- 사업주 :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신청서 제출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제출)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만 제출, 다음 분기부터 제출 생략 가능)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 (최초 신청 시에는 위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고용지원센터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후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시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지급일을 통보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및 관할 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4. 마치며...
현재 법적정년이 만60세로 되어 60세 이상인 경우 은퇴후 일을 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고령자가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의 일환입니다.
현재 근로제공 가능 연령 또한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 조정의 이야기도 심심지 않게 나오는데요. 과거 60세와 현재 60세는 신체적인 부분이 다르게 보다 젊어진 것도 어느정도 기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실업 역시 큰 문제이지만 연령으로 인해 은퇴후 근로가 어려워 급작스러운 경제문제를 겪는 고령자 역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 능력이 청년, 중년층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나, 경험을 통한 노하우, 전문성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적절한 고령자의 채용시에 효율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HR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사기획 및 모집, 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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