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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가입 범위 확대 (신청서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6. 3.

202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재산형성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노동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또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_지원_대상_및_가입_범위_확대_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가입 범위 확대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 이상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설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적립금액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적립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이 일반 중소기업 청년 보다 약 30% 높아 장기근속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청년 : 만 15세부터 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단,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 양식 (청년용)

[서식 1,1-1,1-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22.1
0.12MB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 새롭게 확대 된 업종
      • 부동산업종 : 기존에 지원제외 업종이였으나 21년 6월 9일에 지원제외 대상 삭제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 21년 10월 21일 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600억 이하
        • 5인 미만 의료기관은 22년 1월 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 양식 (기업용)

[서식 2,2-1,2-2,2-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22.1
0.11MB

2)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청년인턴

 

www.work.go.kr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3)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자격심사에는 통상 10일 정도 필요함에 따라 참여신청은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청년은 매월 12만5천원을 자동이체로 적립하고,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아 기여금을 적립, 정부 역시도 정해진 시기별로 적립하여 2년간 1,200만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업규모별_적립_구조
기업규모별 적립 구조 (출처:고용노동부)

  • 청년적립금 : 청년 본인은 매월 12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
  • 기업규모별 기여금 : 2022년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아 적립
    • 30인에서 49인 기업
      • 사업장에서는 기업기여금의 20%인 매월 25,0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80%는 기업지원금으로 적립 주기별 지원 (정부에서 근속 6, 12, 18, 24개월 총 4회에 거쳐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인에서 199인 기업
      • 사업장에서는 기업기여금의 50%인 매월 62,500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50%는 기업지원금으로 적립 주기별 지원 (정부에서 근속 6, 12, 18, 24개월 총 4회에 거쳐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0인 이상 기업
      • 사업장에서는 기업기여금의 100%인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며, 정부의 기업지원금은  없습니다.
  • 정부 : 2년간 총 5회에 (1, 6, 12, 18, 24개월) 거쳐 청년가상계좌에 적립합니다.

 

4. 마치며...

매년 임금통계가 발표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통계로 인하여 청년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결국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실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초 5만명 지원 목표를 설정했는데, 지금은 7만명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역량있는 청년을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토대와 직무 경력을 마련하기 때문에 청년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청년실업률이 떨어진다면 정부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 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장기근속 효과 있기 때문에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 및 회사의 상황 등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 1350 (3번 → 8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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