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에 이어서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및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서식은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서식별로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나 취업애로청년의 조건, 그밖에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 수준 및 한도
신청요건에 부합한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을 승인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12개월 최대 96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이 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지원
-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 지원
지원 한도 계산 방식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적용
수도권 기업 사례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비수도권 기업 사례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1=9 → 지원 한도 9명 인정
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운영기관에 아래 내용으로 업무를 위탁합니다.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관할 지역별로 고용센터에서 지정된 운영기관과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지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아래의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를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명단 제출 :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안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해야합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청년 채용자가 퇴직시에도 10일이내
- 지원금 신청 : 2022년도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2회차에서 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신청방법 : 참여 사업장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홈페이지(work.go.kr/youthjob)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신청절차
- ①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② 청년채용/임금지급
(기업⇄청년) - ③ 6개월 고용유지후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④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 ① 참여신청 및 승인
4. 마치며...
- 신청시 최대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받는 기간동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잘 인지해야하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을 대비해서 신청서나 관련서류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나 상단 첨부파일의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도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제도
- 해당 지원금 사업은 요건에 맞는 회사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2022년도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2021년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2021년에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으로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월 75만원, 연간 900만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노동법관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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