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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양식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2. 4. 1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에 이어서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및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서식은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서식별로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신청_방법과_제출서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지원대상 사업장이나 취업애로청년의 조건, 그밖에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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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 수준 및 한도

신청요건에 부합한 사업장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을 승인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수준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12개월 최대 96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이 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지원
    • 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 지원
지원 한도 계산 방식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적용

수도권 기업 사례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비수도권 기업 사례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1=9지원 한도 9명 인정

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운영기관에 아래 내용으로 업무를 위탁합니다.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관할 지역별로 고용센터에서 지정된 운영기관과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기관+목록.pdf
0.12MB

 

3. 청년일자리 도약지원금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지원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아래의 사업참여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를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서식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hwp
0.02MB
서식1-1 사업주 확인서.hwp
1.63MB

  • 명단 제출 :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안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해야합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7),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 시), 병적증명서(필요 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청년 채용자가 퇴직시에도 10일이내 

서식6 채용자 명단 제출서.hwp
1.63MB
서식6-1 사업주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시).hwp
1.63MB
서식6-2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hwp
1.63MB
표준 근로계약서.hwp
1.63MB

  • 지원금 신청 : 2022년도에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후 2회차에서 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 사례

  • 제출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서식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1.63MB
서식8-1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hwp
1.63MB

  • 신청방법 : 참여 사업장은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홈페이지(work.go.kr/youthjob)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신청절차
    • ①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② 청년채용/임금지급
          (기업⇄청년)
    • ③ 6개월 고용유지후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④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4. 마치며...

- 신청시 최대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받는 기간동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잘 인지해야하며, 향후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을 대비해서 신청서나 관련서류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나 상단 첨부파일의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2021년도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제도

- 해당 지원금 사업은 요건에 맞는 회사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2022년도 채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2021년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2021년에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으로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월 75만원, 연간 900만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월 최대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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