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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지역 건강보험료 주택자금대출 공제 기준 및 신청방법 (전세, 월세 및 1주택자)

by Hæłłœøppã 2022. 7. 18.

오늘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적용대상 및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_건강보험료_주택자금대출_공제

 

1.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 공제 제도란?

기존에 지역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및 전세 가격을 통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에서 공제(차감)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 건강보험 주택자금 대출 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

1주택자와 무주택자간의 대상자를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은 5억원 상당의 이하 주택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1) 1주택자의 공제요건

  •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 가격 : 재산과표 3억원 (공시가격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대출요건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2) 무주택자의 공제요건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단,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 주택 가격 :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전월세 기준액 5억원 상당) 이하 주택
    •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전세보증금 5억일 경우, 평가금액 1.5억원)
  • 대출요건 :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단, 임대차 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3) 적용대상 대출 및 공제 적용

대출은 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공제대상 대출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 항목 하단 표 참조)

구분 주택구입 주택임차
대출종류
(코드)
주택담보대출
(220)
보금자리론
(245)
전세자금대출
(170)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270)
전세보금증담보대출
(271)
조회서 표기 주택담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신용 전세자금담보 전세보증금담보
공제방법 대출잔액×60%, 최대 5천만원 대출잔액×30%, 최대 1.5억원

 

 

3. 건강보험 주택자금 대출 공제 신청 및 필요서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관할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 미동의 및 자료연계가 안 되는 대상자는 관할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하단 첨부파일 참조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포함)
  • 1세대 1주택 및 무주택, 대출정보 확인서류
제출서류 비고
1세대 1주택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무료 발급 가능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관계가 동거인, 기타가 존재할 경우에만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미혼인 경우도 제출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대출 정보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은행 등)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 발급
거래내역명세서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 시 제출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양식

주택금융부채_건강보험료_공제_신청서.hwp
0.02MB

주택금융부채_건강보험료_공제_적용을_위한_한국신용정보원_정보연계용_개인(신용)정보_조회서.hwp
0.01MB

해당 제도는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연계 동의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지만, 정보연계 미동의한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매년 11월 10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변동내역을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금융부채_변동_내역_신고서.hwp
0.02MB

 

 

4. 마치며...

건강보험 지역보험료는 재산 및 연령 등을 보험료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생각보다 큰 보험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가족의 지역보험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에 대출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개인사업자나 직장을 다니다 퇴직 및 은퇴하는 경우 엄청난 지역 건강보험료를 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지역 보험료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이 대한 제도 개선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출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요즘은 직장인 평균 소득으로는 대출 없이 전/월세 보증금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출액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1주택자, 무주택자에 대해서 각각 공제한도를 설정해두었는데요.

그동안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전세 5억 넘는 곳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시점부터 해당 제도 적용이 필요했는데, 늦게나마 적용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제도간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득이 없는 분이시라면 자신의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 취득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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