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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연령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신청 조건

by Hæłłœøppã 2022. 3. 15.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노령연금과 은퇴 후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건강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은 연기연금에 대한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_수급_연령와_조기노령연금,_연기연금_신청_조건_썸네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신청 조건

 

 

1. 국민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나이에 충족한다면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되는 나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1952년생 까지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나이를 앞당기거나 혹은 늦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각각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조기노령연금이란?

은퇴 이후 노령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이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6%, 최대 5년 일찍 수급할 경우 30%까지 감액되어 지급이 시작되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보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경우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은 2021년도 2,539,734원입니다.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신청시점에 최근 기준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연령

 
출생연도
1952년생 까지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3. 연기연금이란?

연금수급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연기연금은 연금을 정해진 시점을 연기해서 늦게 받는 제도로 연금 수급 시작 시점인 만 60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포함)
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에서 시작해서 66세에서 70세에 종료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 연기 후 만65세에서 70세가 되면 연기된 연금이 끝나고 노령연금의 수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금을 연기한 후 지급받는 경우 연기되는 1년당 7.2% (0.6%/월)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 (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기연금 연령

출생연도
1952년생 까지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기연금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4. 마치며...

노후에 가장 안전한 버팀목인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률상 정년은 연장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의 중단 여부에 따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령연금이 1년에 6% 감액되어 최대 5년을 당길 경우 30%라는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감액 전 금액과 감액 후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 또는 소득이 있다면 최대한 연기하는 것도 향후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연 7.2% 더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기의 연금 수급이 아닌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신청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노령연금과 신청하고자 하는 조기노령연금 또는 연기연금 시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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