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추가한다고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등재할 가족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인정 기준
-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요건은 아래의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상 부양요건
- 형제자매 : 불인정
-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 이혼 · 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 인정
- 배우자의 계부모 : 피부양자 인정
-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가입자와 관계 | 부양요건 | |
동거시 | 비동거시 | |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모인 직계존속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손·외손자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2) 소득요건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3천4백만원 이하
- 단,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자는 현행 유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별표1의2’ 제1호 라목 : 다만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할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본인에게만 적용(직장가입자인 배우자는 별개의 자격인 직장가입자이므로 소득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음) 【자격부-5011호(2017.8.23.)】
3) 재산요건
- 재산 5.4억 원 이하이거나 재산 5.4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는 인정
-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 상이자 : 재산요건 충족해야 인정
- 형제자매 : 재산 1.8억 원 이하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2.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하는 경우 필요서류
- 신청서류 : 피부양자자격 취득·상실신고서
- 증빙자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공단에서 확인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주민번호 표시)
- 혼인관계 확인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표시)
최근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의 경우 이혼 후 재혼 등의 사유로 등재하고자 하는 직계존속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과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소득으로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재산이 많은 가족들은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무임승차(프리 라이딩) 논란이 있어왔고 이에 보완책으로 재산요건을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이 없더라도 연령으로만 등재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서로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가족관계와 소득을 보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건강보험은 재산까지 확인하고, 소득 역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부합한다면 자신의 건강보험증의 함께 등재할 수 있는데, 등재된 가족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순수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건의 맞는 가족을 등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모든 요건에 부합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가족은 세대별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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