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나머지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요율 9% 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4.5%) 부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요율 9%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납부예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으로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최대 월 45,000원씩 총 12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지원 대상
1) 지원 요건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단,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정되며,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소득월액 기준 100만원, 월 보험료 최대 45,000원)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인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이 승인되면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 시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미납 시 미지원)
2) 신청 이후 지원 취소
- 취업으로 다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 납부예외를 신청할 경우
- 보험료 지원 기간 중 타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기간에 적용되는 기간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되는 기간
-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 소득 없는 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에 해당하는 기간
-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기간
- 지원금액 반영된 연금보험료를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체납한 때의 다음 날 (납부 마감일의 다음 날)
3.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유선(전화)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인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지원 제도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대리인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실직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 보험료 지원신청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납부예외가 진행 중일 때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국민연금 공단 지사 담당자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마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들에게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보험료 지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근로자 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 이후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역 연금 보험료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서 여유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정확히 5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제한적으로 제한적인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체감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연금 수급기간이 10년을 미달한 약 9년에 있는 분들이라면 연금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극적인 효과가 있을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연금보험료만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불입할수록 연금수령액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불입이 가능하다면 노후소득을 위해 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어 최대한 불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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