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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1년 이상, 미만)촉진 절차와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2. 6. 27.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가 발생한 분은 7월 초가 연차 사용 촉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용 촉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_사용촉진_제도
연차 사용촉진 제도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간 사용연차를 사전에 통지해주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과정을 취해야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 (연차사용촉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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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거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보도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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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 후 1년 이상자 연차 사용촉진 절차

1) 1차 촉진

①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아래의 방법으로 통보해주여야 합니다.

  •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안내
  •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직원은 회사로부터 촉구 받은지 10일 이내에 남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가 5일이고, 7월 5일에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다면 직원은 7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5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인데 1차 촉진 시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10월 말까지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입사 후 1년 미만자 연차 사용촉진 절차

1) 1차 촉진

① 회사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아래의 방법으로 통보해주여야 합니다.

  •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안내
  •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일반적으로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0월 1∼10일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직원은 회사로부터 촉구받은 지 10일 이내에 남연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연차가 5일이고, 10월 5일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다면 근로자는 10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5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2차 촉진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인데 1차 촉진 시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11월 말까지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 사용촉진에서 사용자가 1차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의 경우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차 촉진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원래 취지였던 휴식을 취하자는 목적 보다 수당으로 주객전도되는 상황들이 빈번해지다 보니 법으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연차제도의 주객전도된 상황이 근로자 수당 요구만은 아닌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회사 분위기와 눈치 문화도 상당하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한 부담과 워라밸에 대한 분위기 등으로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연차휴가 촉진 중인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연차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두시고 적절한 시점에 휴가를 미리미리 사용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미사용하다 하반기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업무스케쥴과 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연차는 사용하면서 적절한 휴식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 등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회사는 상기의 절차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사용을 장려하도록하고 정해진 시기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잔여 연차를 통보하고 그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게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다279283 하단 첨부파일 참조)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_2019다279283(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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