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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by Hæłłœøppã 2021. 12. 16.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가이드라인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보도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행정해석과 충돌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2021년 12월 16일 변경 배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제2항)

- 이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통상임금 등의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연차휴가의 목적은 금전보상이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새로운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 요지

-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 전/후에 대한 차이입니다.

1) 변경 전 연차수당 행정해석

-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월 1일 입사하고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근로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1개제1항에 따라 15개 최대 총 26개까지 청구가 가능했었습니다.

 

2) 변경 후 연차수당 행정해석

-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됩니다.

  • 1월 1일 입사하고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근로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시 11개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15개는 미발생)


-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된 Q&A 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0.16MB

 

3. 행정해석 변경 근거 (연차 발생기준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요약

  • 2018년 05년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의 사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 60조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연차휴가를 11+15 형태로 26개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는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근로자 연차수당(대법원 판례).pdf
1.55MB



4.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가이드라인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5. 마치며...

-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서 이를 휴식보다는 수당으로 바라보던 관점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점점 법도 개정되어 연차촉진제도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연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근거 중 하나로 연차는 근로로 인한 휴식권의 보장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퇴직으로 인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행정해석 포인트는 연차휴가가 발생 기준일이 365일 →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른 부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혹시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는 곳이라면 최대한 법적 취지에 따라 휴식을 잘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1.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 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 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2.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


3.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참고자료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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