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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사실인가요?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 적용)

by Hæłłœøppã 2021. 12.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퇴직자로부터 국세청에서 퇴직금 환급과 관련한 카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련되어 도움이 될만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자 퇴직금 환급 문자
퇴직자 퇴직금 환급 문자



퇴직자 퇴직금 환급 카톡 문자 내용

최근 며칠 동안 퇴직하신 분들께서 본인의 중간 정산일을 물어보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위에 국세청(?) 카톡을 전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저 역시 문자로 전달받았는데, 아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자 퇴직금 환급

▷2014년 이후 "퇴직자 세법이 개정되어 소급적용" 으로 퇴직금 다시 정산, 환급해 준답니다.
※주민등록증만 지참 - 서류는 불필요..
※세무서 3층에 가면 입구에 담당자가 접수받고 있다네요.
※세무서에서 주는 양식에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만 적어주면 된답니다.
정산에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합니다.
공무원은 해당 없습니다.
▷퇴직자 세법개정 소급적용 신청시 재직중에 퇴직금 중도정산 하신분은 중도정산 시기와 날짜을 확인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중도정산 하지 않은 분은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 바로 서류 작성하면 됨!
▷본인 거주지에 있는 세무소 방문을 하여 신고시는 퇴직 중도정산과 상관없이 신청됩니다. 퇴직 날짜만 확인요망바랍니다.
※주변 퇴직하신 선배님들이나 가족들중에 퇴직하신분이 계시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래서 카톡 내용은 사실인가요?

이 문자를 봤을 때 100%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확신은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법 개정이 있었는지 지방세무서 세무조사관과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카톡이나 문자의 출처는 국세청에서 배포된 문자는 아닙니다.
위의 문자 그대로 보면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개개인마다 환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자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될 텐데요. 문자의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는 무슨 내용인가요?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소득 중간정산 특례는 올해 신설된 내용은 아니라 몇 년 전에 퇴직소득세를 상향 조정하면서 산정특례조항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의 적용되는 세금은 연말정산이 없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를 연분연승을 적용해서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근속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금액이 커져 세금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특례 제도는 중간정산 시 발생한 퇴직금과 세금 + 실제 퇴직시 발생된 퇴직금과 세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퇴직소득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총 30년 근무하신 분이 20년분을 중간정산받고, 실제 퇴직시 10년분의 퇴직금을 정산받았을 경우
    • 중간정산으로 20년간 퇴직금은 20년간 퇴직소득공제 적용 200
    • 일반퇴직으로 10년간 퇴직금은 10년간 퇴직소득공제 적용 100
    •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 특례 적용시에는 30년간 퇴직소득공제 350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사례와 같이 합산 특례시 퇴직소득공제가 더 커질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커지진 않고, 근속연수가 높은 분들의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환급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분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하신 분들이라면 위의 문자 내용처럼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경정청구로 적용되어 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은 사실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불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례제도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특례제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합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상으로 특례제도를 만들고 이 부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순전히 퇴직금을 받은 본인이 판단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조급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세무서에 경청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대한 처리가 관할 세무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급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이는 실제 계산을 해야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근속기간이 길고, 중간정산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이 없는 분들을 언급한 건 아마도 퇴직연금 또는 IRP를 적용하여 연금형태 수령 중인 분들의 사례로 추정됩니다만 이 부분은 자신의 케이스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고 퇴직금 관련 세금을 환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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