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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및 3개월 계산 방법

by Hæłłœøppã 2023. 10. 25.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및 3개월 계산 방법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및 3개월 계산 방법

 

1.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소득세법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모두 일반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 충족 요건 두가지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②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 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

단, 아래의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작업 종사자 중에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 중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작업 종사자 (항만근로자 포함) 중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일용근로자의 세부 판단 기준

1) 시간 등에 따라 급여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일반 근로자로서)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3개월 계산 기준

일용근로자의 범위 적용시 ‘3개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뜻 합니다.

 

①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기산의 기산점 (초일불산입)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기산의 만료점(말일산입)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 역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사례로 보는 일용근로자 판단

①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아르바이트 등 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바 직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②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부업 등의 용역 제공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게 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과세방법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1일 기준 급여 - 150,000원) × 6% × (1 - 0.55)

 

만약 상기 기준으로 산출한 원천징수세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단위(1주, 1개월)로 일괄지급하는 경우 일괄지급 시점에 징수 소득세액을 합계로 소액 부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비과세 적용

    ① 해외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의 경우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소정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 합니다.

 

    ② 식대 등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여비 및 숙식비 중 식대(현물 제공 식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른 점은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 생활한다는 개념이 있는지 세금 적용 방식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자인 가족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0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 후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게 인적공제를 반영한다면 일반근로자인 부양가족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 기한까지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해야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을 작성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관할 지청에 신고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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