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후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처리 되어 원래 직무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 때 인사(HR)에서는 매우 바빠지는데요. 해당 직원의 소득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만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해고기간이 판결시점의 당해년도인 경우 급여의 소급분 처럼 처리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되면 소송기간이 연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고무효 판결이 나온 경우 그동안의 해고기간을 정상근로로 인정하여 급여 및 상여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각 연도별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역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해배상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해당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위자료
단,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원천징수시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은게 소득을 각 연도별로 산출하고 각 연도별 사회보험료를 산출해서 해당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각 공단별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의 검토를 받고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득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4. 마치며...
해고기간이 짧다면 쉽게 처리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3심까지 진행 후 확정 판결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게되면 후속작업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인사, 급여 담당자는 해고기간의 각 연도별 소득을 산정해야하며, 이후 사회보험료까지 확정 반영해야하는데요.
사회보험의 경우 해당 공단의 법무팀의 징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공단에 징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수권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시기 마다 인정되기도 또 부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관할 공단에 공문을 통해 요청함이 필요합니다. (공단의 일관성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산출과정에서 복직자에게 필요한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고 또한 책정된 임금과 공제된 제세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준다면 복직자도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및 사회보험 포스팅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국세청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