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다양한 비과세가 있지만 그중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간외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⑱-1]생산직 등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O01) 란에 기재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 더목, 소득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2.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비과세를 하는데요. 여기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와 월정액 급여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생산직 근로자란?
소득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에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제외)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 · 미용 · 여가 및 관광 · 숙박시설 · 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 · 청소 · 경비 · 가사 ·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월정액 급여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 로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을 때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합니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제외)-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수당)
3.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비과세 적용되는 시간외수당은 다음의 생산직 근로자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당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 연간 240만원 한도
- 위 이외의 생산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 → 연간 240만원 한도
단, 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해당 수당 총액을 비과세 적용합니다.
4. 마치며... (업데이트가 필요한 법)
개인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등 비과세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 '계륵'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동떨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가 모두 해당 없지 않기에 그분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직년연도 총소득이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심야,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 등 보너스, 연차수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3,000만원 이를 월평균으로 하면 250만원 수준인데,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월정액급여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실비변상적 수당 및 비과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를 월단위로 210만원으로 설정한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 회사는 휴무일을 무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 시급 단가는 209시간 회사보다 낮음에도 월정액급여가 높아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으로 세법기준과는 차이가 2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기에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고정 상여금의 경우에 대한 부분도 고려 됨이 없기 때문에... 세법 개정 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개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한정한 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비과세의 취지가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서비스의 단순 노무직종까지 범위를 설정했다면 직종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수당 비과세를 본 적이 있지만 수년 전부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비과세 관련 포스팅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순위 기준과 사례 (기본공제 중복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