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에 식사시간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와 식대 수당 지급 사례를 통해 소득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식사와 식대
회사에서 대부분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포함하여 총 9시간 정도 회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긴 시간 일을 하다보면 결국 한끼 식사를 이상을 회사 근무시간 중에 해결해야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 받는 현물 식사와 개정된 비과세 적용으로 2023년부터는 20만원 이하의 식대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2. 식사의 비과세 기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②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③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따라서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및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회사)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상기 박스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 식사 및 기타 음식물로 인정합니다.
3. 식대 수당
1) 비과세 대상 금액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적용 받는 식사대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식사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②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③ 당해 종업원이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2) 사례별 식사대 수당
① 월 20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 받는 경우에는 월 10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 적용 됩니다.)
② 식사와 식대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단,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하게 됩니다.
③ 2 곳 이상의 회사로부터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가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각 회사별로 비과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2곳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가 필요하며, 이 시점에 결국 개인의 한도는 결국 월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으로 제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4. 마치며...
최근들어 식사비용이 많이 상승하면서 금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별도 과세 없지만,
식대 수당을 지급 받는 회사에서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식대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대는 과세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식사와 식대 비과세 요건을 잘 살펴보면서 수당에 대한 설계에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HR담당자 또는 급여, 회계 담당자는 중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설정하시어 직원들이 비과세를 온전히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 설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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