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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by Hæłłœøppã 2022. 2. 14.

자가운전보조금_비과세_요건_썸네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주의사항

 

1. 자가운전보조금이란

-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과세 적용된다면 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2.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자가운전)
    •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2022년 추가 적용)
  • 사용자(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사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 종업원 본인 명의의 임차(리스 등) 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전 보다 법적인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단, 회사의 사규 역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의 법적근거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주의사항

- 상기의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하며 만약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에 사용되는 차량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소유차량이여야 가능합니다. 
    • 타인의 명의 차량,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받을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한 다른 가족(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률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사례 중 하나는 장애등록된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본인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외근시 기름값(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적용 됩니다.
 

4. 마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최대 월20만원, 연간 240만원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비정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수 있고, 인건비 관점에서도 수당을 설계할 때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면 연장, 휴일, 심야수당의 연쇄적 증가를 막을 수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자가운전보조금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한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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