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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2022년 최저임금 게시 방법 (최저임금 주지 의무)

by Hæłłœøppã 2021. 12. 28.

2022년도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혹시 회사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시 및 게시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 역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게시하고 주지 시켜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적용받는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정규직뿐만 아닌 비정규직, 청소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주의 의무의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통화 이외에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현물)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월 최저임금 기준) 이내 금액 (초과분에 한하여 최저임금 반영)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월 최저임금) 이내 (초과분 최저임금 반영)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상기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는 방법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지하시거나 또는 사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지 시켜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는데요. 아래의 자료를 출력하여 고시하시거나 게시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안내문 1.pdf
5.03MB
2022년 최저임금 안내문 2.pdf
0.88MB

 

상기 안내문 중 2번은 개별 배포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1번은 출력하여 게시하시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사업장의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항목'을 포함하여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처벌 조항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미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두 가지 벌칙을 동시 적용
    • 최저임금 미달시에는 미달된 근로계약은 무효처리되며, 최저임금에 미달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최저임금은 직원들의 최소 생계를 위해 지급해야할 임금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판단되는 항목입니다. 그에 비해 최저임금의 금액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놓치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령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더라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몰라서, 귀찮아서 등의 사유로 주지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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