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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by Hæłłœøppã 2021. 11. 19.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넘는 양입니다. 바로 포스팅하면 좋았을 텐데 막상 고용노동부 자료 발표 이후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및 작성 요령은 포스팅 하단 '7.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문단에서 프로그램과 가이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2.74MB
11.16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정책과).pdf
3.49MB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왜 하는건가?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배포하지 않고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직원들이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계산식이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 역시 모든 회사의 계산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길어집니다.
    •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며 2021518일 공포하여 1119일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신설)

 

2.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정보를 표기해야 하는가?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중 성명만 표기해도 가능하지만, 직원 중에 동명이인이 있다면 성명만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원번호 및 소속부서 정보 등을 함께 표기하여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년월일을 명세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장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 :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명시된 지급일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임금 총액 : 세전 금액을 기재하며,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제가 있는 경우 당연히 실지급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 ·휴일근로 및 정기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을 표기해야 하며, 해당 항목별 금액도 기재합니다.
    • 그 외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통화 이외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는 수량 및 평가총액을 기재함이 필요하나 평가가 어렵거나 기재가 불필요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를 포함하여 수당의 계산식을 표기함이 필요
      • 고정성이 없는 수당 중에 예를 들어 월15일 이상 근무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충족 여부를 표기
      • 사업장 출근시 지급하는 통근수당이나 식대 등은 출근일수가 필요함
      • 일·숙직수당은 해당 일수를 표기해야 함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별도 작성 칸을 이용해도 무방 합니다. (반드시 항목명과 금액 사이일 필요는 없으며, 별도로 법정 양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시행령 통과전 포함했던 법정 양식은 제외했습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 임금에 공제되는 항목은 항목과 금액을 표기해야 하며, 논란이 있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계산방법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임금명세서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 가능 

  • 이미 포스팅 했던 자료와 같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사례
  -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2) 전자문서 허용 범위

  • 이메일로 읽기전용인 한글 및 PDF 등의 수정되지 않는 파일, 그리고 JPG, GIF 등 그림파일도 배포도 허용됩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또는 카카오톡 역시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작성된 것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읽기전용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로 인정되지만, 일방의 수정으로 분쟁시에는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읽기전용 및 수정이 불가한 파일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내 전산망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직원이 접속하여 로그인하여 조회나 출력이 가능한 형태도 가능하지만 특정 시간에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근로하는 직원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배포해야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배포하여야 한다.'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또는 규정에 명시된 지급일이 있다면 해당 지급일에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임금이 지연하여 체불되더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는 배포하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은 여러모로 예외적인 상황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계약한 아르바이트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배포해야 합니다. 

 

 

5.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과태료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근거하여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상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임금명세서 작성 (고용노동부 사례)

  1) 일반적인 형태의 급여명세서 샘플 양식

  • 연봉제, 월급제 등 매월 기본급과 제수당이 지급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제금이 반영된 내역이 보이는 명세서 구조가 일반적일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샘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은 같지만, 계산식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측의 명세서는 붉은 타원 부분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통상시급, 가족수 등의 산정의 기초정보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두 명세서는 양식의 표현의 방법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상황에 맞는 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또한 상기 샘플과 다르더라도 개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근로시간 / 근무일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산식을 표현한다면 양식은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던 양식 + 계산식을 방법을 다음 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2) 문자나 카카오톡 샘플 양식

  • 비교적 표기 내역이 간단한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급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활용 가능한데요. 아래의 캡처 샘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샘플인데 이중 몇 가지를 발췌해봤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 보시다시피 기본급 외의 수당이 적은 경우에는 샘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금명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해당 샘플과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양식을 확인하고 싶다면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 급작스러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링크 참조)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명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가기

moel.go.kr

임금명세서_작성가이드.pdf
1.01MB
임금명세서 작성.zip
7.56MB

  • 아래의 그림과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별도 사이트 시스템을 접속하여 명세서 발행할 수 있도록 보이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명세서에 반영해야 할 엑셀 양식을 사업장에서 다운로드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우측의 주황색 '엑셀 업로드'를 이용해서 명세서를 일괄 작성되고 PDF자료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사이트
임금명세서_서식.zip
0.04MB

 

임금명세서 개별작성 화면

  • 아무래도 회사의 모든 수당이 제공되지는 않고 법적으로 지급되어야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나 많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식대 등은 제공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그 외 수당'으로 묶어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시에는 하단에 법정 계산식이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실제는 해당 수식을 보고 개별 수식을 타이핑해서 입력해야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해서 만들면 아래의 명세서가 금방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만드는 사람이 해당되는 임금이나 공제항목의 계산식을 잘 모르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PDF 자료

  • 임금명세서를 당연 배포하는 회사나 임금구성 항목이나 공제항목이 복잡한 회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영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분들에게는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8. 마치며...

  •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지난번 포스팅에도 언급한 것처럼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열심히 근로를 제공했는데, 내가 받은 돈이 맞는지 틀린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명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배포되어야 하는 임금명세서가 배포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걸 법제화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국회의 문제라고 해야 할지 고용노동부의 문제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시행령 예고시 뜬금없는 법정양식을 포함하거나, 지급액 계산식에 공제액까지 반영하고... 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임의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의무화할 경우에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들의 현실적인 의견들을 듣고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과태료 부과 사항은 조금 더 신중히 개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물론 국무회의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최초 예상한 10일을 지나 16일에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도 현장에 큰 혼란을 주게 되었는데요. 입법예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일에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게 되니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소규모 사업장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시행일에 맞춰 오픈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오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기다렸던 분들은 당황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아무쪼록 한동안 시끌했던 법이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회사는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어떠한 고용형태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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