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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투표시간) 보장은 의무 (법적근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by Hæłłœøppã 2022. 5. 30.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으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은 사업주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선거일_근로자_공민권_보장은_의무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보장은 의무

 

공민권이란?

국민, 시민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각 지자체의 지방선거 등의 선거권이 대표적인 공민권입니다. 이러한 공민권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통해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선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법률)(제18176호)(20211119).hwp
0.15MB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법률)(제18841호)(2022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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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장 받아야하는 투표권이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위반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선거일 근무 중 투표시간은 무급?

선거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는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수 있으나, 혹시나 4인이하 사업장으로 아직까지 휴일로 정해있지 않아 근무중인 경우에 투표를 위해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 처리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마치며...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이은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거는 국민들이 의사를 나라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하나이며 투표로서 가장 명확하게 국민들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민 권 행사에 대한 보장을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과거 선거일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었고, 투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투표시간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무급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이 정해저있지 않더라도 선거일은 공휴일이기에 법정 유급휴일이며, 선거일 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특정일과 대체 휴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그동안의 후보자들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시고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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