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정년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과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대법원은 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했을까?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언론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차를 차별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 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자세한 판례에 대한 정보는 아래 대법원 자료를 참고하시를 바랍니다. (2017다 292344 임금 사건)
3. 대법원의 판단기준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정년 또는 재고용기간, 임금감액 연령,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시행일 등을 노사합의를 통해 명시해야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아무리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합의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이 있는지 여부
-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번 판시를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을 단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삭감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마치며...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컨설팅 등을 통해 임금피크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공공기관을 물론 일반 기업에도 많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례에 따라 꽤나 많은 혼란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마자 사용자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경총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사라지면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발표했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점은 과거 통상임금 판결, 최저임금 판결에 따라 실제 기업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반작용(비통상임금 확대,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무인화 확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판결로 또 다른 반작용(고용불안 및 소극적 채용)이 나타나는건 아닌지 조금은 걱정스럽게 보여집니다.
대법원에서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며,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인 회사와 근로자들인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서 과거 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임금피크제에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다영한 유형의 제도가 있는데, 이번 판례는 정년을 유지하면서 특정 연령 이상시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기준을 참고하는 정도로 확인해야 할 것 같으며, 판례를 기반으로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 관련 포스팅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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