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4일 잘 쉬셨나요?
뜬금없이 대체공휴일 적용이라고 달력에 빨간 표시도 없는데, 쉬어도 되는 날인가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결국 일요일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 적용되어 쉴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다른 날 = 첫번째 비공휴일)
그럼 오늘은 대체공휴일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1. 공휴일이란...?
- 우리가 알고있는 공휴일은 나라에서 공적으로 휴일을 정해두어서 그런데요. 그에 대한 규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렇게 친철하고 자세히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MI지만 참고로 4월 5일 식목일은 과거에 있었지만 2005년도에 공휴일 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공서에 수시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관공서가 쉰다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일반 회사들도 해당 공휴일을 준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준용하지 않은 회사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 추석에 충분히 휴일을 적용해야하는 건 아닌가? 또 어린이날에는 자녀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지... 설날 연휴, 추석 연휴(공휴일 한정), 어린이날(공휴일/일요일)에 대해서 2013년 대체공휴일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해당 규정을 바로 적용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회사 직원은 추가 공휴일이 생겼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움을 샀던 상황이 기억납니다.
2. 공휴일 적용 확대
- 법률 제정 목적
①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휴식권을 보장
②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 안정성 확보
③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이렇게 누구는 공휴일이라 쉬고, 어느 누구는 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사회적 공론화가 되던 중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드디어 '관공서'라는 명사를 떼어 버린 거죠.
공휴일의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제2조(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그런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차이점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관공서휴일규정은 11개인데... 공휴일법은 10개....
어... 일요일이 없네... 하실 거 같아요.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근로자들의 공휴일을 정하는 상황이고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R/Compensation] -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의 의미 및 발생요건)
그리고 이번 제정 법률은 대체공휴일은 대상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대체공휴일 기준도 이해하기 쉽게 위에 열거된 10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 휴일의 범위 역시 확대 되었습니다. (물론 관공서 휴일 규정도 같이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사실 2022년 1월 1일부 시행인데, 부칙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특례를 만들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방식을 취해 2021년 달력에 표시되지 않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 거죠.
3. 마치며...
- 사실 어릴 적부터 공휴일 하면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좋은 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HR 업무를 하다 보니 사실은 공무원들 쉬라고 만든 휴일임을 알았을 때 조금 놀랐고, 일반 근로자의 법적으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인정하는 회사들을 보며, 쉼에도 차별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휴일 적용이 사회 전반으로 동일한 휴일을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1년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공휴일을 따라야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률로 정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다면 휴일특근)
최근 몇 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법 개정 사항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 개정을 한 건가?' 하는 법안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취지나 적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 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모쪼록 이로 인해 불편함 점도 생길 수 있겠지만, 다들 쉬는 공휴일 누구나 쉴 수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며칠 남지 않은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11일 좋은 휴식시간 되시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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