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근로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시 아빠가 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요. 출산휴가 근거와 기준 및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건강보호 및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최대 3~5일 휴가에서 2019년부터는 10일을 유급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법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외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 휴가 대상 : 근속, 근로형태, 직종 등 관계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휴가 사용 : 휴가 시작은 배우자 출산일부터 청구 가능
- 단, 출산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에 출산일(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사용 가능
-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단,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필요시 10일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시 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휴가기간 임금
- 대기업 : 10일 휴가기간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은 고용센터(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고용센터에서는 통상급 기준으로 최대 401,91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지급이 상한으로 실제 회사의 임금보다 적게 지원받는 경우 그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신분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그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3. 배우자 출산휴가 참고사항
1) 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원칙적으로 근로형태나 직종 등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부여를 해야하지만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성립이 어렵습니다.
단, 일용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매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와 휴일 중복 적용 여부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같은 개념으로 휴일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일정 기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전체 유급휴가임을 고려했을 때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 처리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라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 5일에 대한 휴가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도록 합니다.
4. 마치며...
과거 배우자 출산시 회사 일 때문에 혹은 휴가가 없어서, 또는 급여 때문에 출산일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출산이라는 상황에 아빠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빠도 엄마도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처음 신설 되었는데요.
신설된 이후 실질적으로 배우자 출산시 휴가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수와 분할사용기간을 충분히 넓히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출산후 배우자와 아이에게 아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급여의 손실 때문에 휴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고, 10일간 출산 후 배우자와 아이의 회복을 도와준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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