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근로자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데요. 제한 시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조)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상기의 산후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산후 근로자의 기준
• 산후 1년의 기산일 기준 : 출산일(유·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
• 산후 여성근로자란
-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 되며,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로(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법정 한도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시간외 근로까지만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출산후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연장근로는 법적 기준에 맞추어 제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유형별 법정근로시간 한도 요건
일반 성인 근로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한도 및 필요 요건 | ||||
1일 | 1주 | 연장 | 야간 | 휴일 | ||
성인 | 남성 | 8H | 40H | 12H (합의) |
||
여성 | 8H | 40H | 동의 | |||
연소자 (18세 미만) |
7H | 35H | 5H (합의) |
동의와 인가 | ||
임산부 | 임신 중 | 8H | 40H | 금지 | 청구와 인가 | |
산후 1년 | 8H | 40H | 1D 2H 1W 6H 1Y 150H |
동의와 인가 |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자인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근로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욱 임신한 근로자는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1년을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을 채우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나 유산·사산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일 3시간을 시간외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하루 기준뿐만 아니라 1주 기준으로 6시간 초과, 1년 기준으로 150시간 초과 역시 할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마치며...
출산 한 여성근로자는 몸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회사 역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득히하게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초과근로제한 기준을 확인하여 업무배정을 해야합니다.
사실 기준자체를 단순히 1주에 6시간까지 가능하니 하루에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1년을 하게되면 25주면 한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를 하고 퇴근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연장근로 없이 퇴근한 여성근로자가 한시라도 빠르게 육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그 다음날에 또 자신의 업무를 시간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럽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출산후 근로자가 자발적 동의로 근무하더라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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