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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3. 4. 20.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조합_회계서류_비치_보존_근거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 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해오진 않았지만 노동조합에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라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무에 몰입할 동력이 없어서 이와 관련된 이슈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를 미작성하거나 비취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정의)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 (과태료)
  ①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서류 점검계획

2월까지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을 운영하고 점검결과와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며,

이중 9개 노동조합에 서류 미비치 및 미보존으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2023년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 대상)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 대응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우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필수)

노동조합은 개인적으로 선량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을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의 원칙없는 운영 및 비리가 뉴스에서 나오듯 운영에 대한 문제점 역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노동조합에 대한 대립적 발언으로 해당 조사가 노동조합 탄압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지만, 이는 과거부터 있었던 법이고 투명한 회계와 조직 운영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및 기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은 분기별 회계감사를 받고 또 이에 대한 결과를 조합원에 알리고, 노동조합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 역시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하지 않거나, 조합원을 속여 조합간부의 쌈짓돈 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의 피, 땀이 들어있는 급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이 마치 감투마냥 생각하고 그 조합비로 조합원이 모두의 권익이 아닌 조합간부의 용돈으로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노동조합 역시 봤습니다.

회사 비조합원들에게 언성 높이고 폭언을 하는 노동조합 간부 역시 아직까지 있는 것도 현실이구요.

그런 노조간부는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동조합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강성노조 프레임으로 대화할 수 없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말도 안되는 MZ세대 노조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용노동부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런 상황이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노동조합에서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몹쓸 짓을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운영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며, 노동조합 사업을 한다면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요구사항이 비록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스스로 우리는 투명하다고 증명하는 계기로 만들고,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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