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고시3

2024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 (주지 의무 및 안내문 자료)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준수는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고시자료와 안내문 파일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 2023. 11. 16.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 2023. 7. 21.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