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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by Hæłłœøppã 2022. 7. 1.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수형태_고용종사자_고용보험료_기준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료 기준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소득세법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 직종별 공제율표 (유효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직종 공제율(%)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5.0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2.0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8.2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23.5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3.5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0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22.0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4.2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23.5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7.4
11.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4.1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30.3
1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7
14.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25.6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29.3

해당 고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hwp
0.09MB

 

 

2.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기준이 되는 월단위와 일단위 보수액을 아래 표로서 고시로 정했습니다. 유효기간은 1번과 동일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직종 월 보수액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479,444원 82,648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원 143,666원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3,150,000원 105,000원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4,830,000원 161,000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699,994원 89,999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5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
0.04MB

상기의 두 가지 고시 모두 노동시장 여건 변화 및 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가능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특고 고용보험 확대를 대부분 초점을 많이 두었는데, 이번 고용보험 확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가입을 확대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hwp
0.09MB

 

4. 마치며...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발표가 됐었지만,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어제부로 최종 정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되었습니다.
특히나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직종별로 정확히 확인하여 반영하시고, 또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관할 지사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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