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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2024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 (주지 의무 및 안내문 자료)

by Hæłłœøppã 2023. 11. 16.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준수는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고시자료와 안내문 파일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2024년_최저임금_및_게시_안내문
2024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14MB

 

2024년 최저임금

  • 시간급 : 9,860원
  • 월급 : 2,060,74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 8시간 유급 포함)
  •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동안에는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처벌 (주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주지의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고 표현하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의 4가지 항목입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4가지 항목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 인트라넷 등을 활용한 최저임금 안내 등)

근로자에게 알려할 내용을 해당 포스팅을 참고로 활용해도 무방하며, 아래의 최저임금 안내문 및 리플릿(전단지)을 공지한다면 보다 쉽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산입 되지 않는 임금

1)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상여금이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조건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합니다.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가산) 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
    •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0%이기 때문에 매월 정기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반영됩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4. 마치며...

최저임금은 감액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그 이상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타 고정OT 성격인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한 자료를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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