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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by Hæłłœøppã 2023. 7. 21.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업종 해당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월급)
모든 산업 2023년 9,860원 2,010,580원
2024년 9,620원 2,060,740원

(최저임금의 월급 기준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며. 월환산 시수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단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이 동일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긴 마라톤 협상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했습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고시된 금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됩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0.14MB

 

 

3.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몇가지 생각

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업무를 하는 곳과 힘든 일을 하는 곳의 최저임금을 서로 다르게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 임금을 관리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 도입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더 크게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직무별로 시장임금이 공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없기에 직무에 따른 최저임금을 결정시에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그리고 나온 이야기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한다면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1일 생활권이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땐 주거지를 바꿔서 최저임금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도 차등했을 때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매출이 높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높고 사람들이 많다면 근로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수도권이 높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수도권으로 미련없이 떠날 것이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 될 수록 최저임금이 낮은 지방도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최근 몇 년동안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 근로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계, 소상공인 등은 사실상 주휴수당이 10,000원이 넘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주휴는 법으로 정해 놓은 수당입니다.

그런데 주휴를 폐지하면 과연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는 환영할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보다 1주 이상 단위의 근무로 인하여 주휴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시수를 209시간이 아닌 173시간으로 적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주휴를 폐지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오르겠지만 그 오른 금액만큼 통상임금 역시 오르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함께 오르게 되죠.

하지만 최저임금의 시수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굳이 주휴를 폐지할 이유는 하등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④ 최저임금으로 상품경쟁력 약화, 고용축소

한국무역협회 고위 임원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경쟁력 약화와 고용축소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시급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50,160원 올랐다고 할 말인지 싶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점심한끼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죠.

최저임금이 급상승했던 시기는 2018년으로 인상률은 16.4%입니다. (하단 표 참조)

이후 인상률을 극도로 낮아졌으며 2018년 부터 현재까지 누적 인상률은 41.72%입니다. 평균 6.9% 수준인데요.

2018년 이전 인상률이 6.7%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까지 평소 인상률에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고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과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노동계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240원이 올라서 상품경쟁력이 악화되는 수준의 산업이라면 인건비 원단위 단가 싸움을 하는 업종일텐데 최저임금이 올랐다면 부가가치를 더해 상품경쟁력을 올리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욱 고용률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떨어진다는 말도 근로자, 노동계에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된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이 겹치며 이미 많은 곳이 서빙로봇, 키오스크,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용률을 낮췄는데요. 

고용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기에 고용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이지는 사용자의 몫이지만,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는 필요한 리소스이며, 고시에서 알아본 것 처럼 최저임금은 특정 사업장만 적용이 아닌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근로자에게 생산성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하는데, 이를 단순 인건비 증가로만 바라보고 반작용으로 계약종료, 해고, 미고용 등의 행위가 과연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야할까요?

물론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주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부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안 된다면 업종의 전환을 고려해서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4. 마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의 마지노선이 되는 임금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급으로 인상된 이후 이에 대한 반작용이 많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쪼개기 근로계약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격인상이 줄이었습니다.

인상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 기업 역시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2020년 이후에는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물가는 올랐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하기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적정한 최저임금은 어느정도인지.

또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정도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건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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